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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황여새151
도도한황여새15121.08.23

프리렌서 3.3%를 떼게되면 금액이 클수록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지나요?

현재 4대보험을 내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여기에 제가 프리렌서로 투잡을 하고있는데요.

프리렌서금액이 올해는 모두합쳐서 1800만원 가량 됩니다. (물론 수령할때는 3.3% 떼고 수령했습니다)

제 질문은..

프리렌서 수입이 많을 수록, 연말정산/종소세 결과물에 제가 내야 할 세금이 커지는건지요?

아니면 프리렌서세금은 3.3%를 이미 냈기때문에 차후 아무런 제 수입 재산 금액적인 세금에 영향을 안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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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되니, 근로소득이 같다고 가정할 때 3.3%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부담은 늘어난다고 할수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최종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으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선납개념이라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세액과 거주자가 실제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은 사실상 무관합니다.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듯이 프리랜서도 3.3%는 단지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율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법상 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그에 따른 세율 적용 후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많을 수록 당연히 산출세액은 커집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며, 남은 금액만 납부하게

    되며, 근로소득이 있으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