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 3.3%를 떼게되면 금액이 클수록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지나요?
현재 4대보험을 내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여기에 제가 프리렌서로 투잡을 하고있는데요.
프리렌서금액이 올해는 모두합쳐서 1800만원 가량 됩니다. (물론 수령할때는 3.3% 떼고 수령했습니다)
제 질문은..
프리렌서 수입이 많을 수록, 연말정산/종소세 결과물에 제가 내야 할 세금이 커지는건지요?
아니면 프리렌서세금은 3.3%를 이미 냈기때문에 차후 아무런 제 수입 재산 금액적인 세금에 영향을 안주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되니, 근로소득이 같다고 가정할 때 3.3%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부담은 늘어난다고 할수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최종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으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선납개념이라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세액과 거주자가 실제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은 사실상 무관합니다.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듯이 프리랜서도 3.3%는 단지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율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세법상 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그에 따른 세율 적용 후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수입이 많을 수록 당연히 산출세액은 커집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며, 남은 금액만 납부하게
되며, 근로소득이 있으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