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2번째 집을 구매할때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
2016년도에 제 명의로 어머니가 사실 집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누나를 돌봐야 했고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제 명의로 구매했고 주택 담보 대출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와 집을 살수가 없네요..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는 방법 말곤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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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도 LTV60 %, DTI50 %한도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데, 2주택의 경우 대출실행일 현재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대출은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이하 소득제한 없고 대출한도 5억원, LTV 최대 70%,DTI
60% 적용해서 1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실때 대출은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 기준 집값에 60%가 한도인데 DSR 즉 부채상환능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