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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오솔개249
은혜로운오솔개24923.04.01

1주택을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2번째 집을 구매할때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

2016년도에 제 명의로 어머니가 사실 집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누나를 돌봐야 했고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제 명의로 구매했고 주택 담보 대출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와 집을 살수가 없네요..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는 방법 말곤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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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도 LTV60 %, DTI50 %한도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데, 2주택의 경우 대출실행일 현재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대출은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이하 소득제한 없고 대출한도 5억원, LTV 최대 70%,DTI

    60% 적용해서 1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실때 대출은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 기준 집값에 60%가 한도인데 DSR 즉 부채상환능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