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새로 낼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늦게 올려도 되나요?
이번에 기타개인서비스업(930925), 통신판매업 개인 일반 사업자를 새로 내려고 하는데요
렌탈 스튜디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작성했고 원래 제가 임차해서 제 사업자로 하려고 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어머니 사업자를 급하게 내야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저=>어머니로 바뀌면서 잔금날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8/30 잔금 전에 어머니 사업자를 미리 내놓으려고 합니다. (개업일자는 9월 1일로)
이 때, 임대차계약서 서류를 늦게 내도 될까요? 사업자 주소가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은 취소를 하시고, 어머니께서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세무서에 연락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말하고, 일정 조절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기한내에 사업장 임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를 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미비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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