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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통통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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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새로 낼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늦게 올려도 되나요?

이번에 기타개인서비스업(930925), 통신판매업 개인 일반 사업자를 새로 내려고 하는데요

렌탈 스튜디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작성했고 원래 제가 임차해서 제 사업자로 하려고 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어머니 사업자를 급하게 내야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저=>어머니로 바뀌면서 잔금날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8/30 잔금 전에 어머니 사업자를 미리 내놓으려고 합니다. (개업일자는 9월 1일로)

이 때, 임대차계약서 서류를 늦게 내도 될까요? 사업자 주소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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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은 취소를 하시고, 어머니께서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세무서에 연락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말하고, 일정 조절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기한내에 사업장 임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를 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미비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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