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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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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도 교통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친구가 운전한 차에 동승자로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상대차량과 비슷한거같아요. 여기서 궁금한거는 친구는 교통비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동승자인 저는 교통비가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통원치료하는중인데 회사에서 병원까지의 기름 값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승자의 합의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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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도 마찬가지로 치료시 드는 교통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은 진단주수나 입원여부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대물 배상에서 본인 차량의 수리 시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과실 상계 후에 보상을 받을 것이고 동승자인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에서 보상이 되는 통원 시 1일 8천원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도응중에 가해차량으로부터 동승자가 다친경우에도 가해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하실 때 교통비의 경우에는 통원1회당 8,000원씩 나옵니다.

      기름값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타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은 병원에 걸어갔다 오셔도 8,000원이 나오시게되는 금액입니다.

      합의금은 사고규모 진단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