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동승자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2. 04. 13. 18:28

친구차에 호의로 탑승했고 좌회전 신호대기중 뒷차의 전방주시미흡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입원은 하지않을 예정인데 대인접수했고 병원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운전자는 합의금을 받는걸 알고있는데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이 대인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위바료, 치료비, 손해금, 향후치료비등 보상 받습니다.

2023. 05. 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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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대한 생각은 주관적이여서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수있으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대인접수를 함께 하셨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2022. 04.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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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강상래 지점장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해도 동승자는 과실이 0%입니다. 대인접수 하시고 나셨으면 대인합의금 조정해서 받으시는게 가능하실텐데 그 과정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드리니 연락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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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동승자도 합의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고시 차량 내에 타고 있는 모든사람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를 통해 상대편보험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보셔서 연락하셔도 됩니다.

        2022. 04.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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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도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차주/가해차주가 대물 합의하면서 대인처리도 합니다.

          친구분에게 잘 말해보시길 바래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2022. 04.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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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합의금을 받는걸 알고있는데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해당 상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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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동승자도 사고시 충격이 있을 것이며.. 아프면 입원도 해야되고 치료도 받고..

              대인 합의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시 대인은 개개인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4. 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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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부상이 있어 치료를 받을 경우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을 입은 사람 개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2022. 04.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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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재무라이프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도 당연히 합의금을 받을수있습니다. 만일 동승자대인접수가 안된상태라면 대인접수하시고 병원치료먼저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가 다 끝난다음에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 08.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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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님도 운전자분과 동일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분류 됩니다.

                    뒷차의 전방주시미흡 , 정차 된 차량을 가해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작성자님도 대인처리 받으셔서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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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동승자 역시 대인접수 요청후 통원치료비용 또는 향후치료비용 합의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운전의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2022. 04. 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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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죠....

                        현재 사고는 뒷차(후미차)의 100%과실로 보여집니다.

                        운전자/동승자 및 우리차에 타고있던 사람 모두 벼우언치료 및 합의 가능합니다!!!

                        그러니 염려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신뒤 추후 합의진행 하심될거 같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가족꺼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안내드리는 설계사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2022. 04.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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