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동승자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차에 호의로 탑승했고 좌회전 신호대기중 뒷차의 전방주시미흡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입원은 하지않을 예정인데 대인접수했고 병원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운전자는 합의금을 받는걸 알고있는데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차에 호의로 탑승했고 좌회전 신호대기중 뒷차의 전방주시미흡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입원은 하지않을 예정인데 대인접수했고 병원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운전자는 합의금을 받는걸 알고있는데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대한 생각은 주관적이여서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수있으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대인접수를 함께 하셨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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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도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차주/가해차주가 대물 합의하면서 대인처리도 합니다.
친구분에게 잘 말해보시길 바래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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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부상이 있어 치료를 받을 경우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을 입은 사람 개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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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님도 운전자분과 동일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분류 됩니다.
뒷차의 전방주시미흡 , 정차 된 차량을 가해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작성자님도 대인처리 받으셔서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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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죠....
현재 사고는 뒷차(후미차)의 100%과실로 보여집니다.
운전자/동승자 및 우리차에 타고있던 사람 모두 벼우언치료 및 합의 가능합니다!!!
그러니 염려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신뒤 추후 합의진행 하심될거 같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가족꺼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안내드리는 설계사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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