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안녕하세에
안녕하세에

임신 중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질문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6월 30일까지 쓰고 출산휴가를 7월 1일부터 진행하는걸로 휴직했어요

출산예정일은 7월 5일이구요

근데 출산을 빨리해서 6월 2일 출산했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6월3일부터로 다시 작석해서 제출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하셔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육아휴직 중 해당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사용 중이던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남은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 신청은 새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6월2일부터 출산휴가 시작입니다.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실필요는 없습니다만, 확실하기 위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빨라진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고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사용후 남은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출산휴가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