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중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질문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6월 30일까지 쓰고 출산휴가를 7월 1일부터 진행하는걸로 휴직했어요
출산예정일은 7월 5일이구요
근데 출산을 빨리해서 6월 2일 출산했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6월3일부터로 다시 작석해서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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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하셔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육아휴직 중 해당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사용 중이던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남은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 신청은 새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6월2일부터 출산휴가 시작입니다.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실필요는 없습니다만, 확실하기 위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빨라진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고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사용후 남은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출산휴가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