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인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친부위가 피해자 진술에 무기로 때렸다하여
폭행에대해서는 인정하고 무기를 든것에는 부인했지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술에 취해서 상대방에 시비에 못이겨서 싸웠는데 얼굴 3,4대와 맥주병으로 1회 때려서 상해, 특수 폭행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 중에 있고 1천만원을 요구여 제가 돈이 없어서 치료비 110만원과 150만원정도가 필요하다 하여 합의서를 받지 못하고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 먼저주면 합의서를 써준다고(주마다 50만원 변제하기로 약속) 요구조건으로 치료비를 달라하여 입금해줬는데 몇일이 지나지않아 마음이 바뀌었다며 그냥 전부 주지않으면 합의안한다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때문에 상해, 특수폭행으로 두개의 죄명으로 기소 되었고 특수폭행으로 집행유예가 있으니 재판을 간다면 집행유예가 해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본래 합의의사를 밝혔다가 변심한 부분은 합의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합의서와 같은 감형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해, 특수폭행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두개의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하나의 판결로 인한 것이라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겠으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도 일단 합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더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특수폭행으로 집유가 있는 것은 이후 상해가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집유가 해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