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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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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예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백종원의 더 본이 코스피 상장예심을 통과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상장예심을 통과했다는것은

코스피 상장이 기정사실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건가요?

예심을 통과하면 그다음 스텝부터는 서류적인 의례통과같은것만 하면 상장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려운 과정이 또 남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종원의 더 본이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보셨군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코스피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예심을 통과했다는 건 상장을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를 넘었다는 의미지만, 그 이후에도 상장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어떤 과정들이 더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상장예비심사(상장예심)는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그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재무 상태, 경영 투명성, 지배구조,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상장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요. 예심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했다고 판단된 것이죠. 하지만 상장예심을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상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장예심을 통과한 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이 신고서에는 회사의 사업 내용, 재무 상태, 주식 발행 조건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해요. 금융감독원은 이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설명서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로, 기업의 사업 전략, 재무 상태, 그리고 위험 요소 등을 포함해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는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해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 시 주식의 공모가를 정하게 돼요. 공모가는 시장의 관심도와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면 공모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낮아질 수 있겠죠.

    이후에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이 진행돼요.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고, 주식 대금을 납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상장 승인을 내리고 상장일을 결정하게 돼요. 이 과정까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상장일에 맞춰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장예심을 통과했다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를 넘은 것이지만, 상장 자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후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청약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각 단계에서 문제가 없을 때 최종 상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상장 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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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건 상장 절차에서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다는 의미지만 상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닙니다. 상장예비심사는 기업 재무 상태, 경영 투명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예심 통과 후에도 상장을 위해 기업은 공모가 결정, 수요 예측, 청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공모가가 조정되거나 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예심 통과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상장 완료를 위한 추가 절차와 조건들이 남아 있어 완전히 상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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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심사만 통과하고 실제 상장에 실패한 기업도 많습니다. (자가 철회 및 기각 등) 정상적인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만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심사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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