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지급시 원천세 신고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경품으로 지급할 1,550,000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제세공과금 22%입금 받았고요.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할때 1,550,00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입금받은 내역은 무엇으로 회계처리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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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타소득은 155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2% 이체받은 금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시고 원천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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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금받은 금액은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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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경품 당첨자로부터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납부시점에서 예수금을 반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