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을 할때 여러가지 임금형태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악용이 많이 되고 있다던데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각종 제 수당을 일정금액으로 정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연장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함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각종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키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