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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웃음짓는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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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등 앱테크의 업무 시간 사용에 대한 제제 사례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장 내 어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 소득이 겸직 금지 위반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액으로 일회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이람 겸직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 자체로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익을 얻기 위하여 관련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근무시간을 할애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겸직금지 위반의 기준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만 앱태크 등으로 인한 포인트 소득 발생 사실이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에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앱태크 등의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겸직의무 위반과 별개로 별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