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져서 다친경우
분쟁이 있어 언성을 높여 대화하는중 상대방이 저를 밀어서 얼음판위에 미끄러져서 그대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때는 몰라는데 시간이 갈수록 온몸이 아프고 넘어지면서 목에 무리가 갔는지 목부분까지 아프네요
이런경우 입원을하게되면 가해자가 있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현재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그쪽에서 병원비 지원을 안해주게되면 그냥 제가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되는건가요?
1,건강보험처리가 되는건지
2,상대방이 치료비를 안내주면 그냥 제가 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본인께서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건강보험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어렵고, 건강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도 차후 상대방에게 지급받으면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로 고소한 경우, 상대방이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납부하신 후 이후 민사소송이나 합의금에 반영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