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명?
혹시 주택보험 가입했다면 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청구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 명칭이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주택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명칭은 "누수 배상 특약"입니다. 누수 배상 특약은 주택의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누수 배상 특약은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 배상 특약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보장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누수 배상 특약에 가입하면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 바닥, 가구, 가전제품 등 집안의 재산 피해
집을 수리하는 비용
임시 거주비
누수 배상 특약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의 증거 사진
누수 배상 특약 가입 증명서
청구서
누수 배상 특약을 청구하는 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을 할때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을 가입이 되어 있다면
누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보험은 화재, 누수, 도난,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주택보험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자신의 집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피해부분 사진, 파손부위사진, 수리견적서, 수리비영수증등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화재보험 가입시나 다른 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하시면 보장 가능합니다,
주택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일배책으로 보장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보장되는 특약은 급배수 특약이라 불리며
'급배수누출로 인한 손해 담보' 와 '일상생활배상책임' 으로 크게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별, 보험상품별로 특약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누수 보장에 필요한 서류로는
누수 공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공사 전, 후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사 별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