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할 때에, 국세청신고도 같이 체크 했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신고하는 칸이 같이 있길래 체크해서 신고했거든요. 이부분 별도로 홈텍스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서 원천신고랑, 납부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확인신고시 국세청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