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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무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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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시점에서

체무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채 사업장을 정리하였고

같은 프랜차이즈로 채무자 가족이 계약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해행위로 걸수 있을까요?

만약 채무자가 직원으로 사업장에 관여하고 있다면 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의 자본을 가족에게 증여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직원으로 사업장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