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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무지260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시점에서
체무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채 사업장을 정리하였고
같은 프랜차이즈로 채무자 가족이 계약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해행위로 걸수 있을까요?
만약 채무자가 직원으로 사업장에 관여하고 있다면 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자본을 가족에게 증여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원으로 사업장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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