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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난민 G1-99 건강보험 가입

미얀마난민 친구들을 데리고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E9으로 들어왔을때 건강보험이 있었지만 현재는 보험이 만료가 되었어요

G1변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를 받아서 취업중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얀마 난민 신청자 G1 체류자격자의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체류자격 자체가 아니라 합법적 취업 여부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법적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취업 사실이 있는 외국인을 직장가입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기준에서도 체류자격의 종류보다는 합법적 근로관계 존재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취업 사실이 있는 외국인을 직장가입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G1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이지만, 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범위 내에서 취업이 합법화됩니다. 이 점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반복적인 행정안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G1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국적이나 난민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이나 난민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의무

    E9 체류자격에서 가입되어 있던 건강보험이 만료된 것은 체류자격 변경에 따라 기존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지, G1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 변경 이후 직장가입 요건을 다시 갖추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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