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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파랑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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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대표자 제외 4인 근로자 였다가 4월1일부로 한분이 입사하여 5인이 되었습니다.

5월말일자로 한분이 퇴사하게되었을경우(4월1일 입사자가 퇴사)

다시 4인이 되는건데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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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부 직종에 대해 여전히 의무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정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한 달간 5인 이상이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었으며, 이행 여부는 근로감독 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5인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교육 이력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기별 12시간씩(사무직의 경우 6시간씩) 실시하여하는 바, 반기별 실시 시점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