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신용카드가 있는데 마일리지 적립률이 좋아서 주카드로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개인사업자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병원비 등 개인 목적으로 지출이 큰 내역을 해당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니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해당 카드를 개인 신용카드로 돌려서 사용하려 하는데 관련해서 문의 남깁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카드를 삭제할 경우 현재까지 사용했던 개인사업자용 매입세액 공제 내역도 삭제가 되는지?
지금 상태에서 병원비 등 개인 목적 용도로 해당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에서 불공제로만 선택하면 계속 이용해도 상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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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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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용하시는 카드를 등록하셔서 계속 사용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안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도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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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카드로 개인적으로 지출하셔도 되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