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연봉에서 14등분과 12등분 할 때 세율이 다를 수 있나요?
저도 제 친구도 계약 연봉이 5800정도 되는데요
성과급이랑 다른 금액은 제외하고 월급만 보면
저는 14등분으로 받구
친구는 12등분으로 받는데
저는 세후 310정도 들어오거든요
친구는 410정도가 들어온대요
친구랑 같은 세율로 적용하면
저는 350정도 들어오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기타 성과급 등 다른 추가 소득에 의한 종합소득 세율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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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연봉이라면 최종적으로 동일한 세금을 부담합니다. 지급 시기의 차이일뿐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감돼 최종 부담세액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1년간 총 급여가 두분이 모두 동일하다면 세법상 총 급여는 동일한 것이고 연말정산시 공제액에 따라 최종 부담하는 세금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