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INNOW
INNOW

임신기 단축근로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1일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9시간 - 법정 휴게 시간 1시간)입니다.

최근에 임신한 직원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 중인데, 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예: 10:00 ~ 16:30 근무 시)

총 6시간 30분 근무 시간에서 법정 휴게 시간 30분을 제외하여 실제 근로 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예: 10:00 ~ 16:00 근무 시)

총 6시간에서 법정 휴게 시간 30분을 제외하여 실제 근로 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방식으로 단축 근무 시간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은 휴게시간 제외 6시간이 맞고 2번은 5.5시간이 맞습니다. 적절하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라면 6시간이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1. 의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