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정퇴직금 irp 계좌로 미지급 후 과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명예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법정퇴직금을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했을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서 따로 과태료 등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 받은 직원에게 과세가 많이 되거나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럼 퇴직금 지급 받은 해에 법정퇴직금 만큼 개인 irp 계좌로 이전하면 되는 건지
개인이 받는 불이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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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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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소득만 가지고 분류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irp계좌나 일반계좌로 받는 다고해도 과세이연의 차이만 있지 약간의 감면을 제외하고 세금의 차이는 없습ㄴ디ㅏ.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퇴직금으로 받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퇴직자가 추후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서만 수령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사망으로 인한 지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IRP계좌 수령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벌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