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선물 구글기프티콘5만원권 타인사용
동생이 카카오톡선물하기로 구글기프티콘 5만원권 두장을 저에게 선물해줬습니다.
하나는 제가 잘 받았고 하나는 기다려도 안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번호 한개를 잘 못 기입해 타인이 받았고, 이미 사용했다 라고 말하시더라구요.
어디서 어떻게 언제 사용을 했는지, 구글기프티콘코드도 모르겠고 이럴때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그냥 선물받았던 숫자? 라고 해야하나? 그 번호만 수사기관에 알려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코드까지 알아야하나요? 만약 신고가 되어서 특정범인을 잡으면 그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진행비는... 얼마가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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