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선물 구글기프티콘5만원권 타인사용

동생이 카카오톡선물하기로 구글기프티콘 5만원권 두장을 저에게 선물해줬습니다.

하나는 제가 잘 받았고 하나는 기다려도 안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번호 한개를 잘 못 기입해 타인이 받았고, 이미 사용했다 라고 말하시더라구요.

어디서 어떻게 언제 사용을 했는지, 구글기프티콘코드도 모르겠고 이럴때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그냥 선물받았던 숫자? 라고 해야하나? 그 번호만 수사기관에 알려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코드까지 알아야하나요? 만약 신고가 되어서 특정범인을 잡으면 그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진행비는... 얼마가 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진행 비용이라는 건 본인이 직접하면 별도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서비스 비용 문의라면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의로 자신의 기프트가 아닌 부분을 사용한 해당 연락처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