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세제 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동산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주택 취득 시 주임사를 등록하여 주택 임대를 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취득세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하여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경기도 안산 등)에 등록 진행하려 합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근생, 오피스텔 임대도 영위할 예정)
주택 부동산 취득 시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60 ㎡ 이하는 종전 주택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새로 생긴 것으로 아는데 법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인이 공시지가 1억 이상이며 60 ㎡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첫 주택인 경우 1%인지 12%인지요?
12% 라면 법인이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세 1%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개인/법인을 떠나서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진행 순서가 주택 취득세 (12%)납부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환급 받는 형태일까요? 등기 치기 전에 매매 계약(잔금전)과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고 잔금 납부 시 면세 받는 것일까요?
법인사업자 등록->별도(종속) 사업자등록(주택 매매 및 임대업)->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 과정이 맞을까요?
*관련
□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 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 (소형주택 취득) ①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②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