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질문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점 소재지는 서울이고
법인설립은 2019년 3월입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벤쳐인증받은 기업입니다.
법인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물건지는 경기도 수원 소재지구요
차후 물건지에 지사를 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벤쳐기업 및 법인설립 5년 이내 법인사업장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자세한 취등록세 감면제도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