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일수 계산법이 어케되는지요
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일수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예 ) 하루 2시간씩 6일근무 = 주 12시간 근무시
6일이 다 유급일수로 인정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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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관련 일수를 산정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 2시간인 경우라도 실제 근무일수
전부가 포함이 되므로 유급일수는 6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별도로 없으니 근로일을 유급일수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기준으로 근무일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