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물품 거래 세금 문의드려요
경품으로 받은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당근에서 거래하기로 하고 직접 만나 계좌로 100만원 받으면 이런 것도 국세청에서 중고거래대금으로 잡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 중고거래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미개봉 혹은 신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적 목적을 띄지 않고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로물품을판매하는 경우 일회성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반복적&사업성이 있다면 과세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역을 파익할 수는 없을 것이며 소득도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