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2.14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에서 언제 정지해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에서 주황불에 건널 때마다 신호 위반이 되지 않나 걱정되더라구요. 주황불에 건너더라도 신호 위반이 되지 않는 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정지선을 지나고 있을때 주황불이었다면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이면 속도가 느릴텐데 지나가다가 정지선 전에서 주황불이 보이면 멈추시고, 정지선이 지나면서 주황불이 보이시면 그냥 주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깐진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주황불이 변경 되었을시 해당 속도 유지로 통과하셔도 무방합니다.

    횡단보도 전 주황불이라면 꼭 정지하셔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