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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빠른숲제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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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라고 카톡미 왔는데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카톡이 왔는데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넷이나 핸드폰 인증이 여의치 않아 신고가 어려운데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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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보내서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장 우선하여 가산세 등이 중하게 부과 될 수 있어서 기한내 납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