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라고 카톡미 왔는데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카톡이 왔는데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넷이나 핸드폰 인증이 여의치 않아 신고가 어려운데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보내서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장 우선하여 가산세 등이 중하게 부과 될 수 있어서 기한내 납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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