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보내서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