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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팝콘
톡톡!!♡팝콘22.10.01
세금도 현금내면 세금혜택있나요?

재산세.토지세등등 지방법인세로 내는 것을 현금으로 이체하면,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처럼 혜택이 중복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세금 납부분에대해서는 경비처리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및 종부세, 교육세,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등인 경비처리 가능하시며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납세내역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 등(법인세, 소득세, 소득할 지방소득세 제외)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납부는 경비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부동산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세금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며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납부는 현금으로 내든 카드로 내든 혜택이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세금을 계속 내면 세금포인트라는게 쌓이는데 그걸 나중에 세금 납부시에 마일리지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