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는데 급여가 많이 나왔어요.
서울에서만 거의 4달정도 일했고 일요일도 출근하고 근로시간 11시간에 9만원 받고 곰방위주로 힘들게 일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급여날짜에 제 월급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으로 통장에 들어왔어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제월급의 2배가 일용근로내역서에 잡히더라구요.
이 돈은 아무래도 탈세목적과 머리수채우기로 받은거 같은데 제가 이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돌려주고 최저임금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착오 등에 의하여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적어주신대로 탈세목적으로 소득을 높게 신고한 것 같습니다. 우선 돈은 돌려주지 마시고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수정신고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지급된 금품을 회사에 돌려주시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수당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한 금액보다 더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라 정확히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보시고 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