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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아비67
당당한아비6723.04.07

월급에서빠져나가는 세금이 다음달로 이월될수도있나요?

제가 2월 중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고보니 원금에 고용보험비만

빠져나간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3월달엔

4일밖에 일하지않았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4대보험이 받은급여에비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빠져나갔습니다 . 그래서 경리분한테 여쭤보니 2월달 중간부터

입사해 4대보험이가입되지않았고

그다음달엔 정상적으로 가입이되어서 빠져나가야하는돈이 이월되어서 그런거라고 설명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4대보험이 이월되어 빠져나갈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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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취업한 시점에서 바로 4대보험료를 바로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입사 시점에 따라 4대보험료를 바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급여 지급시점에 전달에 미징수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반적으로 첫달은 고용보험만 내고 2번째 달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시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3월에 4일만 하고 퇴사를 하신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를 돌려받는 걸 시도하시려면 4대보험 공단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부과가 되며 고용 및 산재보험은 입사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월은 부과되지 않ㅇ며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