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말 알바하면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 게 맞은 건가요??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휴일에도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 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로제공한다고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에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휴게 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