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중단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주말 특근시 급여계산 알고 싶어요

보통 주말 근무시 8시간 근무하면 시급에 1.5배를 쳐주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급 1배로 계산해도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이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 주말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하거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으로서 1.5배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