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그리고 특근수당 계산법은?

2021. 09. 24. 09:16

상여금을 포함하거나 비포함일 경우 각각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말과같은 공휴일에 근무시 특근 수당은 어떤 회사건 간에 임금의 1.5배가 맞는지요?

이것 역시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월급 200인 사람이 주말에 8시간 근무 시 받을 특근수당?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을 포함하거나 비포함일 경우 각각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말과같은 공휴일에 근무시 특근 수당은 어떤 회사건 간에 임금의 1.5배가 맞는지요?

이것 역시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월급 200인 사람이 주말에 8시간 근무 시 받을 특근수당?

1. 연봉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회사 근로자간) 계약에 따릅니다.

2.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4. 쉬는 날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이 휴일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계산되어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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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말지는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근로계약서상 휴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말이 휴일이 될지 여부가 결정되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월~금 근무 / 토휴무/ 일 휴일인 경우로 가정할 경우

    주40시간 모두 근로하고, 토요일에 근로할경우1.5배처리되며,

    일요일은 주중 40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할 경우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

    4.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9. 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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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근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9. 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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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021. 09.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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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입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전부 기본급인 경우 2,000,000 / 209로 계산을 해주면 통상시급인 9,569원이 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시 시간당 1.5배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9,569 x 1.5 = 14,354원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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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월급에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1.5배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이 주40시간 근무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0만원에 209시간으로 나눈후 8시간을 곱한후 1.5배를 한 금액이 특근수당이 됩니다.

            76,555원이 됩니다.

            2021. 09.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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