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직전 과세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가 불가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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