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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은밀한두꺼비
개인사업자이고, 세액 및 소득감면을 받지 않는곳입니다. 24년도에 이월결손금이 있어 반영하려고 하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으면 세액이 안나오게 일부만 이월결손금을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부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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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자유롭게 꺼내쓸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