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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하늘소144
연말정산시 국세청 간소화자료와 기부금 공제를 넣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 기납부세액 만큼 공제를 전부 받는경우에
기부금을 해당연도에 안넣고 이월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 명세서에 해당 기부금을 기재하셔야 하지만 기재하지 않더라도 수정신고 이후에 나중에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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