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이월기부금 관련문의입니다.

연말정산시 국세청 간소화자료와 기부금 공제를 넣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 기납부세액 만큼 공제를 전부 받는경우에

기부금을 해당연도에 안넣고 이월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 명세서에 해당 기부금을 기재하셔야 하지만 기재하지 않더라도 수정신고 이후에 나중에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