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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연말정산때 기부금1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위하고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있는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기부금을 아예 반영하지않고, 기부금세액공제명세서에 만원 반영후 이월해두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려면 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공제 또는 이월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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