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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 환불 거부 관련 상담 요청

저는 2025년 7월 23일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4일에 메인 배터리 불량으로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월 6일에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8월 22일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고, A/S 접수를 했으나 업체는 정확한 방문 일정을 안내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26일이 되어서야 기사로부터 “부품 문제로 정확한 수리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연락두절, 불성실한 대응 때문에 8월 26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29일에야 담당자가 “사내 규정상 동일 결함이 2회 발생해도 환불은 불가하고, 새 제품 대차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사가 심한 언덕을 자주 다녀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식으로 소비자 과실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경사 주행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했으며, 실제로는 성동구·광진구 등 평지 위주로 주행했습니다.

추가로, 구매 시 제품 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추후 요청했으나 “원래 보증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구매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약 1,200km에 불과한 상태에서 동일한 결함이 두 차례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2.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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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환불 거부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소비자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중대 결함이 반복되어 정상 사용이 곤란하다면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청구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 환불 거부의 문제점
      사업자가 “2회 결함은 환불 불가, 대차만 가능”이라 주장한 것은 사내 규정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국가 공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 하자 2회 이상, 중대한 하자 1회 발생 시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기본법상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결함과 과실 주장
      업체가 “경사 주행 때문”이라며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으나, 광고에서 경사 주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실제 주행환경도 평지 위주였다면 과실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메인 배터리 불량은 제조 결함의 전형적 사례로, 소비자가 정상 범위에서 사용했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민사소송 가능성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제품의 사용기간, 주행거리, 반복된 동일 하자, 업체의 대응 태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한 달 이내, 주행거리 1천km대에서 동일한 고장이 2회 발생했다는 점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환급(매매계약 해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광고자료, A/S 접수 내역, 연락 지연 및 불성실 대응 내용, 보증서 미교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거부한다고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어느정도 분명하게 확인가능하신 부분도 있으므로 소송진행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