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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거북이196
굳센거북이19623.11.03

주식 투자 시 종류불문 단타는 모두 불법인가요?

단타라는 주식투자 기법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관련 뉴스 기사를 보니 거진 주가조작 행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취급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초단타, 즉 초당 3-4회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주식 매수-판매를 반복하는 행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일체의 단타 행위가 불법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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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타가 불법은 아니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비이상적인 시세 형성 등을 할 수 있는 등 한다면

    불법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단타를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며, 단타로 인해서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빠르게 주식을 넘겨 버리는 행위들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단타란 보통 주식을 짧게 소유 하고 약간의 이익을 올리고는 바로 치고 빠지는 형태의 매매 전략 입니다. 물론 단타로 큰 이익을 올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이익을 노리고 단타로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단타는 투자 전략중의 하나 이지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단타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단타로 수익내는건 정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