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 중에서 기부금 관련 종교단체에 기부금 중 49도 연말정산도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자료 중에서 기부금 관련 종교단체에 기부금 중 49도 연말정산도 가능한가요?
가능한다면 얼마까지 최고 한도인가요 궁굼합니다 6월달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개요 :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2.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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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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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명세서의 코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10은, 정차자금 기부금은 2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42,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은 40,
종교단체 기부금은 41 ,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50 코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부금 중 상기의 코드 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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