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명세서의 코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10은, 정차자금 기부금은 2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42,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은 40,
종교단체 기부금은 41 ,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50 코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부금 중 상기의 코드 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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