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에 사용된 비용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용역 업무 중 1년에 걸쳐 용역 업무를 제공해주고
1년에 한번 정산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들어간 원가(출장비 등)는 선급금 처리 후 매출이 발생한 달에 몰아서 발생시켜야하는지,
아니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고 몇 달 뒤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니 원가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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