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횡령죄에서 익명조합이 무엇인가요?

일반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익명조합이 무엇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입니다.

      즉, A와 B가 동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은 A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B는 내부적으로 출자를 한뒤 영업상 이익이 발생되면 이를 분배받는 형태입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B가 출자한 금전이나 재산은 A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익명조합원인 B가 출자한 금전 등의 재산은 A의 소유가 되므로

      A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타인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소유 본인점유의 재물이 객체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78조).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