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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09

신협은 예금보헙가입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예금자보호가 안되는건가요?

신협은 예금보헙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할 때 5천만원까지는 보호되는 걸로 봤는데, 어느게 맞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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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신협도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다만, 말씀대로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신협의 경우는 신협중앙회에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중앙회에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어,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호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과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이에 대하여

    보호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둘다 맞는 말입니다.

    • 5천만원 까지만 보호가 되는데 이 보호를 해주는 기관이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예금보호기금에서 보호할 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약관 설명에 예금자보호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 프로그램은 한국예금보험공사(KDIC)가 관리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불능 또는 파산 시 금융기관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현재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신협 등 금융기관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이다. 즉, 예금주가 동일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총 보호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신협이 예금보험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신협에 자금을 예치할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금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장한도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협동조합 및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