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는 신협도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다만, 말씀대로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신협의 경우는 신협중앙회에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중앙회에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어,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호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