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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산양87
배부른산양8721.12.02

일급제 근로자 근무일수 초과시 수당지급

4조3교대 일급자 근로자입니다

5일 2일 5일2일 5일 1일 로 돌아가는 20일주기

근무자로 한달 22일 근무가 발생되는데

교대 근무특성상 23일 근무일이 발생될때

에는 23일치 일급을 지급받고 휴일 가산금150

을 별도로 지급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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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월 평균근로일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므로 한달에 22일, 21일, 23일 등 근무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여는 이를 반영하여 평균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23일을 근무했다고하여 다른 근로자를 대체한 근무가 아닌 한,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특성상 23일 근무일이 발생될때

    에는 23일치 일급을 지급받고 휴일 가산금150

    을 별도로 지급 해야 하는지요

    23일근무하는 날이 휴일이라면 휴일가산금 150%발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