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민사상 경제적 책임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최근 아버지께서 부동산임장 관련 외근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이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 관련하여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주소를 주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건물 주변 사진을 찍어 본사에 전송해주고 중간 서류를 전달해주는 일들이었으나 나중에는 봉투에 담긴 자금을 전달할 상황들이 생겼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들어갔으며, 당장의 형사소송관련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실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들어와 배상책임이 생길 경우,
이런 배상책임이 자녀인 저에게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시절 어머니와 이혼하셔 이후 성인까지 관계가 두절되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1년에 1~2번정도 안부만 전하는 사이였습니다.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며, 최근들어 연락도 자주 하고 일부 경제적 지원도 받았습니다.
(생활비 수준이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상적으로 공장에서 근무하실 때 축적된 재산입니다.)
현재 저는 20대중반 대학생이며, 재산은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아파트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혹여나 이 아파트에 압류가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친이 민사소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더라도 작성자님이 피고가 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하여 작성자님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민형사적 책임이 자녀에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분께서 보증 등의 방법으로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법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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