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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순진무구한딸기
임대인이 집이 팔렸다고 전화가 왔는데 25일까지 부동산중개소에가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묵시적 갱신을 여러번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달고 한적이 없었는데
이번은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니 불안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당하지 안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점을 고려해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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