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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때까치112
계약서엔 관련 내용이없고
약 3개월간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고정된 월급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경우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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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의미하며, 고정적으로 금품이 지급되더라도 용역계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전징수해야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