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세입자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날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10월 15일 날 120만원에 들어왔는데 10월 15일 날짜로 120만원 끊어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11월 10일날 10월달 세금계산서를 60만원 끊었는데 잘못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임차자로부터 수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시에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한 날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한
날에 현금 수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잘못되었습니다. 매월 월세 받기로 한 날에 해당 월세를 모두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행 안한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을 발행하시면 되며 앞으로 매달 15일에 120만원 전액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