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임차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해준적이 없거든요
이거 꼭 해줘야 되는건가요??
그럼 어떻게 끊어주는거죠???
월세가120이고 부가세별도로 12만원받고 있는데요
120만 현금영수증 끊어주는거예요??
아님 받은금액132만원???
손택스에서 하는건가요?
손택스 어디로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하시게 되면 수입이 이중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현금영수증 132만원을 발급하시면 되며 임차인이 과거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확인신청 등의 메뉴를 통해 직접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